서울대학교는 '1+3 유학프로그램’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유학원 등에서 「국제전형」이라는 명칭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를 미국 주립대학 정규학생으로 국내에서 선발하여 해당 주립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 25개 대학에서 국제교류학생으로 1년간 교육한다고 아래와 같이 광고하고 현재 학생선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유학프로그램은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2012년 11월에 폐쇄한 ‘1+3 유학프로그램’의 유사형태로, 국내입시에 큰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수시모집’, ‘OO전형’, ‘고등교육법’및‘교육부 정책’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을 풍겨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수한 25개 대학이 동 유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국내대학의 명성을 학생모집에 이용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이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우리 대학에 위와 같은 공지를 기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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