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동 건물 1층 현관에 장기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오토바이가 교내 환경을 해치고 있으니, 소유주께서는 9월 30일까지 반출 바랍니다.
기한 내 조치되지 않은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폐기처분할 계획이며 서울대학교에서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의: 서울대학교국제협력본부 (880-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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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동 건물 1층 현관에 장기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오토바이가 교내 환경을 해치고 있으니, 소유주께서는 9월 30일까지 반출 바랍니다.
기한 내 조치되지 않은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폐기처분할 계획이며 서울대학교에서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의: 서울대학교국제협력본부 (880-8635)